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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작가들과 AI 저작권 소송 합의

앤트로픽, 작가들과 AI 저작권 소송 합의

  • 기자명 유덕규 기자
  • 입력 2025.08.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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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상대로 한 조작권 소송 첫 사례

앤트로픽이 작가들과 인공지능(AI) 저작권 소송에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미국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신고했다. AI 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합의 사례다.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래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 작가들은 지난해 앤트로픽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AI 챗봇 클로드(Claude) 학습을 위해 해적 사이트에서 700만권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알섭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6월 “AI 훈련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앤트로픽이 해적 사이트(불법적인 복제 사이트)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앤트로픽은 저작권법상 고의적 침해 시 작품당 최대 15만달러(2억800만원)까지 부과된다. 오는 12월 재판을 앞두고 법정손해배상금으로 인해 수십억달러의 잠재적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했다.

이후 지난 27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작가 집단들과 집단 합의(class-wide settlement)를 통해 사건을 원칙적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판사와 개별 작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작가 측 변호사인 저스틴 넬슨은 “이번 역사적 합의는 모든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 내로 합의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AI가 저작권 있는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관행과 관련해, 최초의 집단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사업적·실무적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 케이스마다 특수성이 존재해 모든 AI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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