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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소송 확산, 핵심 쟁점은

AI 저작권 소송 확산, 핵심 쟁점은

  • 기자명 유덕규 기자
  • 입력 2025.08.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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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앤트로픽 일부 승소 판결
AI 학습에 저작물 이용은 ‘공정 이용’
불법 경로 통한 저작물 “책임 소지 있어”
오픈AI·MS·미드저니 등 판례 귀추 주목

/일러스트=챗GPT 달리.
/일러스트=챗GPT 달리.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메타와 앤트로픽은 일부 승소했지만,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미드저니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소송에 휘말려 있다. 한국에서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최대 시장인 미국은 이미 몇 건의 판결이 나오며 주요 선례를 남기고 있다.

◇ 늘어나는 법적 분쟁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AI 관련 저작권 소송은 2023년 13건에서 이듬해 30건으로 늘었으며, 8월 현재 48건으로 집계됐다. 쟁점은 문학(도서·기사), 음악, 사진, 소프트웨어, 동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에 걸쳐 있다. 원고는 작가, 언론사, 사진작가, 음악가 등 콘텐츠 제작자가 대부분이며, 피고는 오픈AI, 메타, 앤트로픽,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 기업들이다.

소송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 시장도 AI와 저작권 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업계 전반의 대응 전략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AI 저작권 분쟁의 본격적인 선례가 만들어지는 해’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는 AI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판례는 향후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 메타·앤트로픽 일부 승소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메타가 대형언어모델(LLM) ‘라마(LLaMA)’ 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3년 작가 리처드 캐드리(Richard Kadrey) 등 13명은 메타가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에 활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장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으나, 메타는 "AI 학습은 원문을 복제·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고 반박했다. 판결을 맡은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은 단순 복제가 아닌 ‘매우 변형적인 행위’이며, 원고 측은 시장 희석(market dilution)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앤트로픽 역시 같은 법원으로부터 유사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앤트로픽의 대형언어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물 활용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지만, 불법 복제본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의 모델은 창작을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지만, 해적 사이트에서 수백만 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아 학습한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메타 역시 불법 복제본 활용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불법 복제 자료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메타와 앤트로픽의 불법 복제물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여전히 법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 판결이 중요한 이유를 들여다보니

이같은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오픈AI와 MS,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 기업들도 AI가 저작물을 학습한 데에 있어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와 앤트로픽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AI의 학습에 있어 저작물 데이터의 공정 이용의 기준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같은 분쟁에 유럽연합(EU)는 지난해 발효된 AI법(AI Act)을 통해 AI 기업들에게 학습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은 AI 학습에 대해 저작물 보상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되 옵트아웃(opt-out)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옵트아웃 제도란 AI가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나 방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포괄적인 제도는 아직 없으며 주 단위의 개별적 법제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가이드라인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AI 저작권 분쟁은 세 자릿수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국내 또한 이미 네이버와 지상파·한국신문협회 등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이같은 선례가 주요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라며 “AI 기업들은 향후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요에 더 신중해지고,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저작권 리스크는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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