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통과되면서 교육계 안팎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의 표결 결과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에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AI 교과서 교육자료화’를 공약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춰 국회가 다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기존의 '교과용 도서' 범주에서 제외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로 분류해 교육자료로 명시한다. 교과서는 국가 저작권 소유 또는 교육부 검정·인정 절차를 거친 도서에 국한돼 학교가 의무 도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에 대해 학교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이에 AI 교과서의 도입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1932개교 중 3870개교만 AI 교과서를 1과목 이상 채택했다. 평균 채택률은 32%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는 의무 채택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별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전 학년 의무 도입을 목표로 했던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일선 현장의 반발로 올해 학교가 의무 도입이 아닌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한편, 이진숙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AI 교과서 정책에 대해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적 효과와 정책적 목표를 균형 있게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