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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령 의결

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령 의결

  • 기자명 구아현 기자
  • 입력 2025.09.02 18:47
  • 수정 2025.09.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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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점검TF회의 모습.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점검TF회의 모습.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지난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지능 민관협치 체계(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대통령령에는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은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인공 지능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 이상(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했다. 또한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명한다.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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