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이 불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필요 없지만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제기된 구글 반독점 소송의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재판 절차에서 데이터 공유 조치가 경쟁사가 구글의 기술을 역공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조치 시행이 수년 간 지연될 전망이다. 법무부 또한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구글이 검색 시장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와 경쟁사에 피해를 줬다는 판단에 제기됐다.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88~90%를 차지하는 지위에 있는데, 애플이나 삼성 등 주요 제조사의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거액을 지불해, 경쟁사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과 온라인 광고 유통의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해 경쟁사가 진입할 틈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