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녹화 영상으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 체포에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이날 새벽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및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만 정지되어 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 내 영상녹화 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금 장소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다. 공수처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번엔 그 두 배인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