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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尹 선포 약 2시간 반만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尹 선포 약 2시간 반만

  • 기자명 김동원 기자
  • 입력 2024.12.04 01:18
  • 수정 2024.12.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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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90명 참석 전원 해제 찬성
우원석 의장 “계엄군 나가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반만이다.

대통령의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있다. 단,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이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있는 계엄군에게 “이동하라”는 말도 남겼다.

한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통보했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4일 0시 35분쯤에는 국회의사당 본관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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