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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이주호 장관 “재의 요구할 것”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이주호 장관 “재의 요구할 것”

  • 기자명 구아현 기자
  • 입력 2024.12.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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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교육 혁신 서밋(GEIS)’에서 참여해 AI 기반 교육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구아현 기자

내년부터 공교육에 도입되기로 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AIDT 검정에 통과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이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되기로 했던 수학·영어·정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격하, 의무 도입은 무산된다.

이에 따라 AIDT를 개발하고 검정에 통과한 에듀테크 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장 재량과 선생님의 선택 여부에 따라 선택해 사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에서 교육자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욱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AIDT 검정에 통과된 한 에듀테크 기업은 “학습자료가 되면 이제까지 투입한 AIDT 개발·인력비를 회복할 수 없어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클라우드 비용, 저작권 문제, 교육자료 예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현재 AIDT 개발비 손실에 일부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AIDT 개발에 이미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교육부도 AIDT 도입을 위한 교사 연수와 인프라 확보에 1조 2797억 원을 투입했다. AIDT가 교육자료가 되면 이제까지 투입했던 예산이 무의미해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회에 재의할 의사를 밝히며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DT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어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DT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DT 교과서 지위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위가 유지돼야 안정적인 AIDT개발과 질 좋은 AIDT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통과하자 국내 교육 총장들과 교육감들은 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지 말고, 검증과 조정 과정을 거쳐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대 총장협의회 당장 내년 투입되는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해 불필요한 비용을 늘리기보다 적용 시기와 범위, 방법등을 조절해 검증 과정을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DT가 교육자료가 되는 경우 검증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아 자료 편차,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년에 전격 도입하는 대신 1년간 학교별 자율적으로 사용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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