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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41% 감소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41% 감소

  • 기자명 구아현 기자
  • 입력 2025.07.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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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3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대비(90만6518건)으로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사기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로그) 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24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만8622건으로 지난해보다 4448건(1.7%) 감소했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7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건(8.9%)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그 대상은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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