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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국회 과방위 통과…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

AI 기본법, 국회 과방위 통과…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

  • 기자명 구아현 기자
  • 입력 2024.11.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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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등 AI 기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1일 과방위는 여야가 발의한 총 19건의 AI 기본법안을 병합 심사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AI 기본법안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내 전문 분야별 업무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에서는 금지 AI 규정 제외하고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규정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 인간의 기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한 때 사용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책임 조항이다. 사업자가 고영향 AI에 대해 이용자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넘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가 요구하는 신뢰성과 안전성 조치를 이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여길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해 AI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구축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디지털 포용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안들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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