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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단어 함부로 못 쓴다”

“‘GPT’ 단어 함부로 못 쓴다”

  • 기자명 김동원 기자
  • 입력 2023.04.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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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상표권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 제시

오픈AI가 상표권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오픈AI
오픈AI가 상표권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오픈AI

인공지능(AI) 서비스에 ‘GPT’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GPT 개발사 ‘오픈AI’가 상표권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24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자사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서비스 이름이 ‘GPT’, ‘오픈AI’, ‘챗GPT’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대신 “GPT-4로 구동되는”, “GPT-4로 개발된”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공식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협력했다’ 또는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픈AI는 지난해 12월 ‘GPT’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지난달엔 미국특허청(USPTO)에 “관련 침해와 위조 애플리케이션이 무수히 많다”며 관련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오픈AI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는 GPT 단어 사용을 줄여 불건전한 AI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GPT라는 단어는 오픈AI의 상징적인 존재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AI 서비스가 GPT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는 일을 사전에 막겠단 의도다. 

이미 국내에서도 GPT라는 단어가 산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카오브레인은 자사의 거대언어모델을 ‘한국 GPT’라는 뜻으로 ‘KoGPT’로 명칭했고, SK텔레콤도 KoGPT2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네이버도 신규 서비스의 가칭을 ‘서치GPT’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에 카카오브레인은 내부적으로 오픈AI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도 서치GPT를 정식 출시할 땐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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