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경쟁사 대비 200배 비싸”… MS·오픈AI 반독점 소송 휘말려
11명 소비자, “MS가 애저 통해 컴퓨팅 자원 독점” 주장 오픈AI, MS 클라우드에만 의존… 매출 20% 배분 구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와의 제휴를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11명의 소비자들은 전날(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MS가 오픈AI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독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MS는 오픈AI가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필요한 필수 컴퓨팅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오픈AI는 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를 통해서만 프로세싱·메모리·저장 기능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강제받았다.
원고 측은 “챗GPT의 가격이 경쟁사 대비 최대 200배에 달한다”며 “이 같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오픈AI가 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MS는 자사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을 강화하는 한편, 오픈AI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능과 품질까지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핵심은 MS가 급성장 중인 생성형 AI 시장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MS가 오픈AI의 필수 리소스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오픈AI가 보다 저비용의 컴퓨팅 솔루션을 활용하거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번 소송이 MS·오픈AI뿐 아니라 주요 AI 연구소, 빅테크, 신생 스타트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장이 인정될 경우, MS가 자사의 재정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원고 측은 2022년 11월 챗GPT 공개 이후 발생한 부당 요금 차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재판부에 MS가 향후 오픈AI와 유사한 시장 제한 조항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MS는 2019년부터 약 130억~140억 달러(약 18조~20조 원)를 오픈AI에 투자한 핵심 파트너다. 현재 오픈AI는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모두 MS의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20%를 MS에 배분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1월부터 MS의 클라우드·AI·사이버보안 부문 전반에 대한 대규모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