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피해자 대상 신속히 개별 통지 해야”

2025-05-02     구아현 기자
유영상 CEO가 2일 진행된 고객 보호 추가 조치 방안 설명회에서 사과하는 모습. /SKT

정부가 유심 유출 사고에 대해 SK텔레콤(SKT)에게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신속히 알리라고 조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도 조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T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추어 신속히 유출 통지할 것,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여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도 조치했다.

SKT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