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CEO “불법 유심 복제 피해, 책임지겠다”
국회 과방위 청문회서 공식 사과 유심 보호 서비스 강화, 고객 피해 방지 위한 삼중 안전장치 마련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 당시 법정 신고 기한을 놓친 점을 인정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4월 18일 금요일에 해킹 침해를 처음 인지했지만,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쳤다”며 “19일 토요일에는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사고 사실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티월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고객들이 우려했던 유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전화번호부 등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복제까지 되진 않는다고 했따. “이 정보들은 통신망과 연동되는 ‘통신/인증 정보’가 아니어서 불법 유심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와 인증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고 밝혔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현재 1000만 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2000만 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복제에 대한 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를 탐지하는 금융거래감시시스템(FDS)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제 시도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고객의 단말기와 유심을 결합해 임의로 유심을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유심 복제와 관련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유 CEO는 “FDS 솔루션 도입 이후 지금까지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심 교체 과정에서 사용자가 겪는 피해 방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유심 교체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5월 중 500만 개, 6월 중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교체에는 하루 처리 가능한 수량에 제한이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음을 인정했다. “전국 약 2600여 개 매장에서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설명했다. 유 CEO는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고객 편의를 위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일괄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로밍 중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유심을 교체해 주고, 공항 로밍 센터에서도 필요한 유심을 최우선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CEO는 사고 수습 외에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단과 협조할 것”이라며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객 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CEO는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