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파면 선고… 탄핵안 인용

2025-04-04     유덕규 기자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 모인 시민 인파들 /THE AI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국회 통보 등 요건을 위반했다”며 “헌법·법률을 위반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심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지시 등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권한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전직 대법원장 포함 체포 대상 지정 등은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야당의 국정 방해로 인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헌재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 역시 경고나 호소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헌법 위반은 발생했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도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고,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보다 파면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