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2026년 시행 예정
인공지능(AI)·빅데이터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규정을 마련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202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합성생물학은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4년 9월 10일 최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3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개발(R&D) 차원의 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 전문인력 양성·확보,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