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앱’ 국내 다운로드 잠정 중단

개보위, 15일부터 신규 앱 다운로드 제한

2025-02-17     구아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챗GPT 달리.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온라인 챗봇 서비스가 장점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스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기존에 다운받은 이용자는 일단 이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입령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개인정보위는 다시 한번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시크 사를 통해 정확한 수를 추정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지난 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왔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 6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딥시크 한곳으로 한정된 만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최종결과 발표에선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한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으로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 6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딥시크 한곳 한정돼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종결과 발표에선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GPA는 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 등 95개국 148개 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