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교육부, 대학연구소 육성에 10년간 1조 투자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 블록펀딩 지원·자율성 보장 과기정통부·교육부 협업… 3년간 매년 4개씩 선정

2025-02-10     구아현 기자
국가연구소 사업 목표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국내 대학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추진하고 10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운영돼 연구생태계 확출과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한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의 이름을 땄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매년 100억 원을 최대 10년간 총 1000억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올해는 4개 연구소를 선정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각각 4개 연구소를 추가해 총 12개 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 인력, 시설·장비 등을 패키지형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하며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장비 구축-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대학은 학과 중심 운영 등 세계적 연구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데다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 등으로 인해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성과관리까지 전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에 맞춰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기존의 집단연구 및 연구소 지원 사업도 체계화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 추진과 더불어 기존의 집단 연구 지원도 지속해 연구 주제별(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집단별(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맞춤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전략.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에 맞는 연구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기초연구소지원(G-LAMP)-세방화 연구소(글로컬랩)’으로 이어지는 ‘대학혁신연구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연구의 전초기지인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강조하며 “과거 국가지정연구실(NRL 1.0)에 이은 국가연구소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체계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연구소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 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소 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2월 24일)과 오프라인(2월 27일)을 병행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 부처는 24일 온라인, 27일 현장 설명회를 연다.

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데다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 등으로 인해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 세계 최고 수준 연구 경쟁력 확보 △ 부처·학문 주체 간 경계 허물기 △ 대학별 자율적 투자 보장 등을 주안점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연구소 역량 및 발전계획(연구개발 및 연구소 운영 포함)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선정된 연구소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국가 연구소는 대학 본부 소속의 직할 연구소로 운영하고, 겸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 행정 지원 인력 및 장비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 등을 포함해 대형‧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