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시행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규정 명시

2024-12-26     구아현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탄핵정국 국정 혼란 속에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탄핵정국 국정 혼란 속에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AI 기본법은 AI 국가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와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과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본 AI 기본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달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대한 운영 법적 근거는 AI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라고 명시했다. AI 산업육성을 위한 R&D 지원, 학습용데이터, AI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지원 규정도 담겼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고영향 AI 사업자 대상’ 안전성 확보 규정도 명시했다.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와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고영향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 중지, 시정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고영향 AI, 생성형 AI 이용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으로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